김흥국, 강남서 무면허 운전 적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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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라고 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김흥국은 무면허였다. 이후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가수 겸 제작자 김흥국이 지난해 8월 9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흥국은 지난 1997년과 2013년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도 했다. 2021년에는 SUV 차량을 몰고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았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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