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그림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I thought'이라는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한 A씨의 사연을 공개됐다.
당시 A씨는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해당 작품을 구매했고, 전시 종료 후 인도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다.
갤러리 측이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다는 게 A씨의 주장. 이후 담당 큐레이터는 돌연 "작가(송민호) 쪽에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내놨던 그림이 아니고,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판매용이 아닌 작품이었다면, 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했느냐"고 항의했지만,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판매 계획이 없었던 것.
A씨는 2년간 작품을 받지 못했고, 결국 송민호와 갤러리 측에 사기죄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구매자에게 판매를 제안했고, 이에 동의해 작품을 넘기기로 했다"며 갤러리 측의 실수를 주장했고, 갤러리 측은 "당시 전시된 송민호의 작품들은 해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인해 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대금은 들어왔지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돌려줘라"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해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심은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그림을 받지 않은 채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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