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 오요안나,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있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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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석 달간 조사 끝에,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통상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노동부가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

故 오요안나는 2021년부터 MBC 기상 캐스터로 활동했으며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고인이 일부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지난 1월 고 오요안나의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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