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월 법정 구속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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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명했다.

방송인 유영재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 평화가 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전부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유영재는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짧게 말했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성격차이로 파혼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선우은숙은 세 번째 공판에서 친언니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언니에게 (유영재의)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친언니가 들려준 녹취를 언급하며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 너무 충격이 커 혼절 상태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현재 선우은숙 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에서 '성추행은 프레임 씌우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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