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의 명의로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아내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의 명의로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아내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elloabt_com]](https://image.inews24.com/v1/2c865e4b52a520.jpg)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22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씨의 허락도 없이 그의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다. A씨는 B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의 명의로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아내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elloabt_com]](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한편 B씨는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해 준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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