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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전 대통령 '2억 뇌물' 혐의 기소…前 사위 특혜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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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전 배우자(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해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원(약 416만바트),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원(약 178만바트)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해당 기간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해 서 씨의 급여 등 총 2억여원의 '경제적 혜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생활을 돕기 위해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나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기업가인 이 전 의원의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딸(다혜 씨)과 전 사위(서 씨)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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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1. 180.7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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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받아야지

  2. 218.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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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만 달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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