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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홈플러스·MBK 압수수색…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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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사전 인지한 채 단기 채권 발행 의혹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소재의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MBK파트너스 사옥, 의혹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긴급조치(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의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을 묵인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겼다며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고소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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