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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개인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前 비서,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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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그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30대 여성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9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9 [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후 약 4년 동안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약 4억 3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신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나비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송금받는 등 노 관장과 관련된 자금 총 21억 32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경위·기간·횟수·피해액 등에 비춰 그 재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수법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 역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9 [사진=연합뉴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장기간 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편취 금액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장기간 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편취 금액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2심은 이 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와 관련된 범행을 포괄일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이 씨의 통신사 가입신청서 작성관 관련해서도 1심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2심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인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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