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남인순 "미투 운동,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 숨 죽이는 구조, 피해자 보호를 핵심 과제 삼아야"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미투 운동과 관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폭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폭로가 사실이라도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인정될 때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남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젠더폭력TF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도려내기 위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많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봐야 한다"면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의 문제, 제도 개선, 문화 인식 전환, 컨트롤타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남인순 "미투 운동,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






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