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측 "신체접촉+키스, 묵시적 동의 스킨십"…강제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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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 측이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힘찬은 이날 공판에 직접 참석했다.

힘찬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힘찬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힘찬이 피해자의 이불로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고, 피해자가 항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키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힘찬 측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건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일 뿐 강제 추행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4월 힘찬을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이 속한 B.A.P는 지난해 9월 방용국, 12월 젤로, 올해 2월 힘찬·대현·영재·종업 모두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해체됐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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