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구속영장 잇단 신청…땅투기 규명 속도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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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상대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한달 만이다.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LH 현직 직원인 A씨를 포함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인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경찰이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수본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조사본부(특수본)가 처음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A씨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A씨는 LH 현직 직원으로 3기 신도시 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변 등이 지난달 2일 제기한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인물은 아니다.

민변 등이 제기한 의혹은 LH 직원 등이 지난 2월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로 발표된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2018년 1월부터 매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그보다 빠른 2017년 3월부터 광명 노온사동 일대 토지 22필지를 취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온사동 의혹 관련 조사 대상을 총 36명으로 특정했다. 이중 A씨가 노온사동 일대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친구 C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A씨를 기점으로 노온사동 일대 투기 의혹 수사는 한층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36명 중에는 A씨 외에도 LH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당초 수사를 촉발한 과림동 일대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처음 고발된 LH 전·현직 관계자 15명 외에도 13명을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올려 총 28명을 내·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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