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 항소심 결과에 "형량 감소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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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가 항소심 재판에서 1개월 감형한 것에 속상함을 드러냈다.

반민정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 조덕제(본명 조득제)와 동거인 정모 씨가 2심에서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휏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항소심 결과에 입장을 밝혔다.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항소심 결과에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11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1개월 감형된 것.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민정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고,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2차 범죄 행위'임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심 판결 후에도 어떤 반성이나 자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법원과 저에 대한 강도 높은 허위 비방내용들을 추가로 유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량이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선 안타까우며 타 사건을 위해서라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 허위 의혹제기, 무분별한 비방 등의 2차 가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반민정은 오랜기간 재판과 2차 가해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조덕제의 끔찍한 성범죄와 2차 가해에 동조하고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들도 추가로 입수하면서 또 한번 상처를 받기도 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저도 제가 피해자가 될 지 예측하지 못했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위해, 혹은 피치 못해 피해를 당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용기를 낼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2016년 12월 1일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7년 10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조덕제는 이후에도 반민정을 비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렸고, 이에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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