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1월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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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와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덕제는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 1부(재판장 이현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8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상고한 상태다.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 공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 공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신원을 드러나게 한 혐의 등으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세호는 1심 판결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개월을 감형한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표현('사건 제보를 받았다')이 있고, 모욕죄로 판단했던 내용 일부("거짓말과 말바꾸기가 자판기처럼 나오는 사람" 등)도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조덕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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