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장자연 리스트 '오락가락' 해명에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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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고인의 문서에 언급된 유력인사(리스트) 명단 입수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고 있다.

경찰은 공식 수사브리핑을 통해 유력인사의 명단을 입수했다고 밝혔다가 문서가 고인의 자필로 확인된 시점부터는 명단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오지용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오전 공식 수사브리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관계자 이름이 있고, 지워진 부분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유력인사를 뜻하는 '리스트'라는 단어를 '관계자'로 대체, 단어의 의미를 문서 속 등장하는 모든 실명 거론자로 해석해 발표했다. 경찰이 밝힌 '관계자'의 의미는 유력인사의 명단이 아닌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 등을 지칭한다.

이같은 경찰의 입장은 당초 밝혔던 공식 입장과는 상반된다.

경찰은 지난 15일 공식 수사브리핑에서 '故 장자연 리스트' 확보여부를 묻는 질문에 "KBS로부터 14일 오후 10시30분쯤 보도 문서를 확보했다. 문서에는 폭행과 성 강요, 술접대 등의 내용이 있었다"며 "일부 인사들의 실명도 거론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력인사의 명단의 공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돼 실명공개는 어렵다. (문서의) 필적 감정과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실확인이 되더라도 공익 여부를 따져 공개하겠다"고 까지 말했다.

경찰은 하지만 지난 17일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KBS로부터 받은 문서에서 유력인사의 명단은 지워져 있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문서 친필감정 결과가 통보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문서에 거론된 유력인사로 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유족이 지난 16일 문서 내용과 관련된 4명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유력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경찰이 명단 입수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경찰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김정희기자 neptune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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