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상벌위, 폭력사태 인천에 제3지역 홈경기 개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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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재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박영렬, 이하 '상벌위')를 열고 지난 24일 인천-대전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 소요 및 난동, 홍염 사용, 경기장 안전관리 미흡과 관련한 징계를 확정했다.

홈팀 인천 구단에는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연고지 외 장소인 제3지역에서 홈경기를 1회 개최하도록 했다. 관중 홍염 사용에 대해서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3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상벌위원회를 진행했다"며 "구단 제재금을 높이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나, 서포터즈라는 팬의 행위에 의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안전 책임이 있는 인천 구단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3의 지역에서 홈경기를 치르도록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구단에는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2경기(5, 6라운드) 동안 대전의 서포터즈석을 폐쇄하도록 했다. 인천 마스코트를 폭행한 가해자 2명에 대해서는 각 구단에 무기한 경기장 출입금지를 권고했다.

조이뉴스24 최용재기자 indig8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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