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병헌 협박한 이지연·다희에 1년2개월·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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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동기 우선한 계획적 범행"

[권혜림기자] 동영상으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가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 공판이 속행됐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실형을 를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2월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다희와 이지연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검찰의 형량보다는 적은 양형이다.

재판부는 그간 이지연이 이병헌과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 범행 자체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변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전체적 취지에 비춰보면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 범행이라 보는 것이 맞다"며"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으로 상당한 정신적, 재산 상의 피해를 입게 된 것 등 피해자가 입을 피해 상당하다 보여진다"고 알렸다. "피고인들에 있어 이 사건의 범행을 진행한 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범행의 시작 부분, 나이와 수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태도 등에 있어 양형에 있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이지연에 1년2월, 김다희에 1년을 선고한다"고 알렸다.

이지연과 다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동영상에는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는 이병헌의 모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병헌은 지난 2014년 8월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9월1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후 10월16일 첫 공판이, 11월24일 2차 공판이 속행됐다. 12월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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