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민, 집행유예 기간 검거…상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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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집 근처 모텔서 1회 투약 인정"

[이미영기자] 배우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한 번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 되면서 상습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마약수사팀 백남수 형사과장은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김성민을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매책 A씨의 통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습자를 추적하던 중 김성민 씨를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0.8g은 총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김성민이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했다"라며 "김성민의 지인이 지난해 11월24일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받았다. 김성민은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민이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한 번만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추가적으로 조사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김성민의 상습적 투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과거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필로폰 매수를 해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검거한 김성민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검사하고 내일쯤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한편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4월과 9월, 그리고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구입한 마약을 밀반입 한 뒤 이를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성민은 이후 자숙 시간을 갖다가 2012년 JTBC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복귀, tvN '삼총사' 등에 출연하면서 활동해왔다.

조이뉴스24 성남(경기)=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박세완기자 park909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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