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측 "전 소속사 대표, 사문서위조 기소 결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재기수사 진행해 다시 재판

[정병근기자] 가수 화요비 측이 전 소속사 대표의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화요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 측은 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가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매헌 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소속사 대표에게 2015년 5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하지만 화요비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여 검찰에 다시 한번 수사를 요청하는 항고를 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재기수사를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재기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재기수사를 통해서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가 투자계약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시기에 화요비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소속사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게 됐다. 전 소속사 대표는 조만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알렸다.

앞서 화요비는 지난 2014년 8월 전 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해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지난해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화요비 측 "전 소속사 대표, 사문서위조 기소 결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