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조작' 김태은CP,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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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투표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징역형,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은 Mnet '아이돌학교' 김태은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태은 CP는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아이돌학교' 포스터 [사진=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사진=Mnet]

Mnet 전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2019년 7월 Mnet '프로듀스X101' 시즌4 투표 조작 논란 이후 '프로듀스101' 이전 시즌과 '아이돌학교' 등 Mnet 서바이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아이돌학교' 제작진 역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김태은 CP는 재판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 전 회차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했다.

김태은 CP는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저조한 시청률을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 방해로 보는 건 지나친 확장"이라 주장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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