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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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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 사고를 낸 가수 애프터스쿨 출신인 배우 박수영(29, 활동명 리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8일 밤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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