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본격화⋯"22일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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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 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한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브리핑도 진행한다.

가수 이승환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12월 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하면서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승환은 12월 25일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라 주장하며, 회관 측이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100명 원고를 모집하는 등 소송전을 준비해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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