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전역 당일 '라스' 출연 '군법 위반' 논란→해병대 입장 발표 "사전 승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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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가수 그리가 전역 당일 MBC '라디오 스타' 녹화에 참여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병대 측이 직접 입장을 전했다.

앞서 그리는 지난 4일 방송된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제대한 지 4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그리는 녹화장에 군복을 입고 등장해 아버지 김구라에게 큰절을 올렸다.

방송 이후 그리의 녹화 참여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민법 제159조 상 군인은 전역일 자정까진 군인 신분이 유지되므로,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은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MC그리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사진=MBC]
MC그리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사진=MBC]

논란이 확산되자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은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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