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최지우 기자] 전남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부에 제출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안’의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성과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며, 교육부에 해당 추천안의 즉각적인 반려를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서남권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의 평가 과정에 대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졸속·편향 심사"라며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지와 교사는 국가 소유여야 함에도, 법정요건 부지를 이미 소유한 목포대학교와 소유 부지가 1㎡도 없는 순천대학교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순천대는 시유지 무상임대 협약서만 제출했음에도 부지를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며, 심사 후 부지 문제가 불거지자 통합특별시 측이 "사후 보완해 2030년 개교에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강변한 것은 평가 시점의 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평가 원칙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는 입장이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에 따라 무상임대 시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의과대학 건물)을 축조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부지도 없는 대학의 교원 확보 계획을 인정해 준 점 역시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평가라고 꼬집었다.
평가 항목과 심사위원 구성의 편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 섬의 41%가 집중되어 있고 3시간 내 상급 의료기관 미도착 사망률이 20.7%에 달하는 서남권의 의료 취약성과 절실성을 반영할 ‘지역 내 의대신설 필요성’ 핵심지표가 평가에서 아예 제외된 점, 그리고 건축·교육·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균형 배치하겠다던 당초 방침과 달리 심사위원 8명 중 7명을 의대교수로 채워 건축 전문가조차 배제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남권 시장·군수 일동은 “교육부는 위법하고 불공정한 통합특별시의 의대 추천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반려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의대 선정 및 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전면 공개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만이 36년간 의료 소외를 견뎌온 서남권 주민들의 한을 풀고, 60여 만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며 끝까지 공동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목포=최지우 기자(tm015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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