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직원, 회사 몰래 아내가 쓴 가사 노래로 채택→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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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가 부적절한 업무로 중징계를 받았다.

6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A씨의 부적절한 업무 진행이 확인돼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아내가 쓴 가사를 몰래 가수의 노래로 채택했다. 이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권력 남용 및 공정성 위반을 한 것.

직원 A씨의 아내가 쓴 곡이 보아의 곡으로 채택됐다 [사진=SM]

A씨의 아내는 보아, 엑소 등 소속 가수들의 노래 10곡에 작사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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