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NOW] 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 방심위·SBS·공정위 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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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룹 뉴진스의 애플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을 두고 심의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SBS 측이 "심의 결과에 따라 정식 절차를 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BS '인기가요' 측 관계자는 9일 조이뉴스24에 "방심위의 심의 상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방송에 출연한 뉴진스가 아이폰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BS '인기가요' 방송화면]
방송에 출연한 뉴진스가 아이폰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BS '인기가요' 방송화면]

이번 사안은 뉴진스 멤버들이 휴대폰으로 서로를 촬영해주는 형식의 단순 무대 구성이었을 뿐, SBS가 정식으로 집행한 공식 PPL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뉴진스가 광고하는 애플사의 로고가 SBS의 정식 PPL 없이 전파를 탔다면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방송에는 아이폰 로고가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다.

하지만 방심위가 아이폰 로고가 안 보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여길지, 혹은 로고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폰임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방심위가 이번 뉴진스의 간접광고 논란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 추가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광고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노출정도와 시간, 사전에 고지여부 등 형식적 부분을, 방심위는 해당 부분의 내용이 간접광고에 해당하는지 내용적 부분을 검토한다. 방송심의 절차는 방심위 자체 모니터 결과 및 시청자 민원을 사무처가 검토 후 방송심의소위원회 혹은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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