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기주봉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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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 징역 10개월·집유 2년…최근까지 활발히 활동

[조이뉴스24 권혜림 기자] 배우 기주봉의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은 배우 기주봉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의 결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추징금 1만2천 원 추징을 선고했다.

기주봉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 2017년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1991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을 받은 이들이 받은 형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기주봉은 최근까지도 활발히 영화 활동을 이어왔다. 홍상수 감독 신작 영화 '강변호텔'로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흥행 중인 윤종빈 감독의 신작 '공작'에서는 김정일 역을 소화해 호평받았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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