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씨, 故장자연 문서 유출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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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KBS '뉴스9'의 문서 입수 경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지용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은 20일 오전 공식 수사브리핑에서 "18일 방송된 KBS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유장호씨 사무실 앞 쓰레기 봉투에서 문서를 발견했다는) KBS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KBS 보도에서 밝힌 입수 시간대에 KBS 관계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오는 것이 CCTV에 찍혔다. 유모씨가 다 태워버렸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유씨 역시 문서를 유출하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오 과장은 또 "KBS 신뢰성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경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문서 4장 이외에 나머지 3장의 원본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유씨가 문서 유출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고, 이 사건에 주요 인물이며 피고소인이라는 이유로 지난 18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음은 오지용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성매매특별법 위반 외에 피고소인 혐의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성매매 특별법은 여러가지 법안이 총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법률안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문서 유출 경위 수사 진행은.

"조사 결과 KBS의 문서 입수 경로가 사실로 밝혀져서 갖고 있다 없어졌다는 유씨의 말에 신빙성 없어졌다. 유씨가 문건을 유출하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원래 문서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전 매니저인)유장호가 문서 유출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말인가?

"KBS의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KBS 보도(쓰레기 봉투를 주웠다는)처럼 이 시간대에 KBS 관계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오는 것이 (오피스텔)CCTV에 찍혔다. 유씨가 다 태워버렸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할 생각이다."

-유씨 외 출국금지 인사는.

"아무도 없다.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없다."

-유씨가 고인의 사망직전 1시간정도 통화했다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자살 당일)유씨가 장자연과 1시간 동안 통화한 내역이 없다. 당일 장자연은 두 건의 발신 통화를 했고 문자 1건을 지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 유장호는 총 23건의 통화와 문자를 보냈는데 장자연에게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고 문자를 3건 보낸 사실은 있다."

-장자연 리스트(문서 속 유력인사) 송환 시기는.

"확인할 수 없다. 검토된 것이 있으면 발표하겠다."

-유 씨 오늘 조사하나.

"말하기 어렵다. 아직 결정된 사실은 어렵다."

-리스트 확보할 방법 있나.

"사본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리스트 소재 파악 수사를 해 볼 생각이다."

-추가 압수수색한 곳 있나.

"없다. 9곳 압수수색한 후 김모씨 자택 추가 압수수색 한 것 이외에는 없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김정희기자 neptune17@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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