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복용' 샤라포바,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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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26일부터 복귀 가능, 리우올림픽 참가 무산

[정명의기자] '러시안 뷰티'로 불리는 여자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28)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간 코트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9일(이하 한국시간) 샤라포바에게 2년 간 선수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징계는 2016년 1월2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샤라포바는 2018년 1월26일부터 코트 복귀가 가능하다. 2016 리우올림픽 출전도 무산됐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 맬버른에서 열리고 있던 호주오픈 8강전을 마친 뒤 소변 샘플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멜도니움 성분이 검출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8일 샤라포바가 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멜도니움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ITF가 금지약물 목록에 올린 성분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샤라포바는 "도핑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나는 당뇨 치료를 위해 10년간 멜도니움을 복용했지만, 올해부터 멜도니움이 금지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멜도니움은 올해 1월1일부터 금지약물로 등록됐다.

ITF는 "샤라포바가 지난 3월2일 항소해 5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항소 심리를 진행했고,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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